지원서비스
본 연구센터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적합성 평가가 의료기기 허가에 필수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 1월부터 의료기기 사용합성 평가가 필수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산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의료기기 등급별 순차적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운영 시 사용적합성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