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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간 연장] 2025년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 ~ 08.08 17:00까지)

관리자 2025-07-21 조회수 442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



 - 사업목적: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최신 품질관리 기준(GMP) 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사업필요성

    ❍ 2020년 7월부터 국내 품질관리기준(GMP) ISO13485:2016 전면 도입

    ❍ 2021년 1월부터 사용적합성 GMP 요구사항 등급별 차등 시행

    ❍ 2022년 7월부터 사용적합성 GMP 요구사항 모든 등급 의무 적용


 - 사업기간2025년 4월 ~ 2025년 12월 05일


 - 평가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사용적합성연구센터


 - 지원대상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연구개발 또는 제조하는 품목으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에 해당하는 품목

    ❍ 사업기간내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가능한 제품 개발 수준으로이를 활용하여 국내 품목허가(인증허가), FDA 또는 CE 인증에 활용 계획인 제품


 - 지원 분야 및 GMP 품목군

    ❍ 신청 제품은 지원분야와 GMP 품목군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 분야>: 4가지 분야 중 1개 분야에 해당

        * 웨어러블 기기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 영상 계측 진단기기
 * 보건안보

  
       <GMP 품목군>: 4가지 GMP 품목군 중 1개 GMP 품목군에 해당

               * 13. 심혈관용 기계기구(1)  - A17000 심혈관용 기계 기구 중분류에 포함하는 모든 품목
               * 14. 심혈관용 기계기구(II) - A17000 심혈관용 기계 기구(3,4등급) 중분류에 포함하는 모든 품목
               * 27. 의료용 경(I) - A31000 의료용 경 중분류에 포함하는 모든 품목
               * 28. 의료용 경(II)  - A31000 의료용 경(4등급) 중분류에 포함하는 모든 품목


 - 지원 유형

    ❍ 유형 
(지원 내용) 형성평가 2회 수행 및 평가 보고서 발행, 총괄평가 계획서 지원
(지원 품목) 2개 품목

                * 신청기업이 총괄평가 필요 시, 기업은 총괄평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성과활용

    ❍ 지원대상 업체의 해당 제품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민원인 안내서(식품의약품안전처발간을 위한 적용 예시로 활용

    ❍ 지원사업의 결과물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교재 개발의 단계별 적용 예시로 활용 및 보도자료기관별 홍보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25.07.21(월) ~ 2025.08.08(금) 17:00까지

    ❍ 제출방법: 필수 제출서류 모두 이메일 제출(yimec@yuhs.ac)

    ❍ 필수 제출서류
1) [서식 1]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
2) [서식 2] 신청제품 개요 및 수행 계획서  * 필수
3) [서식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필수
4) [서식 4] 사업 수행 성실 이행 동의서  * 필수
5) 신청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 필수
6)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 해당 시 제출
7)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 인증서)   * 해당 시 제출(가산점 항목)
8) 혁신의료기기 기업 인증서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사본   * 해당 시 제출(가산점 항목)
9)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  * 해당 시 제출


  - 문의처: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사용적합성센터 정하연 연구원(hyjeong630@yuhs.ac)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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